“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입력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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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추석 전후로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게 됐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300만 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한다. 동시에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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