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 행정공제회 우선주 블라인드 리츠 투자 개시

입력 2024-09-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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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타워 전경. (사진=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은 행정공제회가 투자한 1500억 원 규모 블라인드 리츠인 ‘코람코오피스우선주제1호리츠를 통해 삼성SDS타워, 하나금융강남사옥 우선주에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의 투자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올해 7월 코람코자산신탁 투자펀딩실이 행정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블라인드 리츠로 국내 최초로 세컨더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을 되사오는 형태의 간접투자다. 통상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등장하는 전략이다.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리츠 주식 또는 펀드 수익증권 중 배당 수취와 원본 상환의 우선적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투자한다. 또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현금 흐름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행정공제회의 위탁운용사 선정 약 2개월 만에 리츠 설립과 인가(등록)에 이어 첫 투자를 진행했다. 이런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이유로 코람코자산신탁은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블라인드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블라인드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한 블라인드 리츠는 인가 시 ‘투자 가이드라인’만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면 된다. 실제 투자에서 투자 대상이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면 별도 추가 인가 절차 없이 리츠 주주총회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주블라인드는 장기 투자로 거액의 투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과 경영상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전문투자자, 자기자본투자(PI)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등에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전망했다.

해당 리츠 핵심 운용역 나길웅 코람코자산신탁 투자펀딩팀장은 “최근 오피스 우선주를 보유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가 자사의 우선주를 매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을 위해 후속 투자도 연내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의 우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컨더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출구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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