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영업 금지’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요 여전

입력 2024-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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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경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인 기준 올해 상반기 총 135곳, 월평균 22.5곳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에 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8월 14일부터 새로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하나 최소 자본 및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방향 영업을 원하는 일부 업체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방향 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신고 업자들의 불법 리딩방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검색으로 나오지 않고 초대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방식으로 주식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 방식 규제 강화가 오히려 유사투자자문업 음지화를 이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사투자자문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 이전에도 일부 혹은 미신고 업체가 운영하는 리딩방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양방향 영업을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진입해야 하는데, 장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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