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입력 2024-09-05 13:16수정 2024-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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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과 김건희 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수심위”
대검, 6일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명품백을 쓰라고 개인적으로 건네줬다”며 “그 디올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 측이) 은폐를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창고 안에 있다고 그동안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동일한 가방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바코드를 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영수증으로 트랜스되는 구조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디올백을 놓고 그 백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과 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다.

최 목사는 “내일 열리는 수심위는 김건희 측 변호인과 수사팀이 수심위 위원들에게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무시되고 배제됐다”며 “비록 하루 전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제 의견서가 15명의 수심위 위원의 손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두 번의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는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에게 설명해 줬다”며 “피의자인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반박하거나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요청, 통일TV 재송출 청탁 등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정말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 등이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열리는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예정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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