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입력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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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 연장선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을 넘겨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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