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요청 심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다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최 목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론이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고발 접수 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이달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