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 등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통화내역 4건을 직접 청취했다.
이달 30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최종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소환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재판의 최종 선고는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해당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