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자산·부채 관련 건도 4건이었다.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주석 미기재 1건 등이었다.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D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D사는 보유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추가 출자(송금)한 후 이를 특정 거래처 E사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례로 장기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것으로 꾸며 E사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100% 환입 처리했다.
다만,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했음에도 자금순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사의 해외 자회사들이 지속해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 창출능력 등 실질적인 경제력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D사가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과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하고, 회사 출자 배경 및 자회사 손상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왔다. 이번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공개 사례는 총 168건이 됐다.
금감원 측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