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전날 중국축협으로부터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와 이를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중국축협은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다"며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협은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20만 위안(약 3700만 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 석방해준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절친한 사이라 서로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거액이 오간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손준호는 진징다오에게 받은 돈이 승부조작의 대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손준호의 선수 생활 유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생활 끝에 석방된 손준호는 올해 6월부터 한국프로축구 K리그1 수원 FC 소속으로 맹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