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준 주간 최대 50만원, 야간 50만원
▲성남시청 (성남시)
지원기준은 △병·의원은 4시간(1일 기준)에 30만 원, 8시간 50만 원이고, 저녁 6시 이후 4시간 이상 운영시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약국은 4시간(1일 기준)에 20만 원, 8시간은 30만 원이며, 18:00 이후 4시간 이상 운영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1일 기준 4시간 이상 운영하고 △해당일에 참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증환자 분산으로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기간 중에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성남시 누리집 ‘추석연휴종합안내,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안내는 관할 보건소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