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