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은 최근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노년가구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이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련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동주 과장은 중국의 고령화 현상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의 수준은 낮음에도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작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에 달한다.
신동주 과장은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한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보다 늦고 일본에 비해서는 빠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소득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웃돌았다. 반면 중국은 2만 달러(2023년 기준 1만2622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소득증가 속도보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로 인해 중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는 작년 기준으로 10억7000만 명이다. 국민연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연금으로서 근로자 양로보험(5억2000만 명), 주민 양로보험(5억4000만 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 양로보험은 직장근로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연금수령액은 월 3000~5000위안(인당)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40%에 육박한다.
신 과장은 “근로자 양로보험의 경우, 기금재정을 근로자의 급여에 주로 기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나,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농촌 주민,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공고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신 과장은 “농촌 주민의 경우 공적연금의 혜택을 도시 근로자에 비해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적연금 개혁,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소득분배·사회보장 시스템도 개선·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