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카드 해지 제약조건(미납금)이 있거나, 카드부가기능(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 중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해지·계속이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돼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