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 갈등 해결...'첫 사례'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 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원 규모로 현장 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 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하남교산지구 GH-주민조합 상생협약은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GH와 주민생계조합은 이날 용역계약을 하면서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립준비지원전담기관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생계조합과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은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GH는 개발사업자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복리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