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천안함 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했다.
이외에도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