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고 일행 B씨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성 동승자는 사망했으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 방문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자신의 벤츠에 A씨를 태워 타지역까지 데려다줘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두 사람이 운전한 마세라티와 벤츠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법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점,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명함과 A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토대로 대포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입건을 검토 중이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검거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사망한 동승자와는 연인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