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우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현장 간 이동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행위의 경우 여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강요 등 음성적인 불법ㆍ부당행위 재발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업 인력 유입과 공종별 적합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지원하고, 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먼저 건설분야 숙련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초 기능 교육을 신설하고, 건설기능인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한다.
건설업 분야 재직을 희망하는 건설 특성화고 졸업생의 병역의무 수행 시 해당 공종과 연계된 병과에 우선 배치한다. 건설 관련 주특기 보유자에 대한 경력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군 복무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ㆍ응시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전문인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e-마당’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일용근로자가 맞춤형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해 현장 전문인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의 교육ㆍ비자ㆍ현장배치 등 국내 유치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공사 완료, 일시적 중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를 신설ㆍ구체화하고 지침에 반영한다.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E-7-3 비자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기계 관련 불법ㆍ불공정행위(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가 근절될 때까지 범부처 단속ㆍ점검과 제재 강화 등을 이어간다. 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작업기록장치를 의무화한다.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기종을 현행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9종에서 내년까지 레미콘 믹서 트럭 등으로 추가 적용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을 자동화ㆍ스마트화할 수 있는 건설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 단축, 자재 절감 등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탈현장 건설(OSC)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듈러주택 등 공공 발주를 확대하고 OSC 공공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54억 원(정부안)으로 늘린다.
OSC 주택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ㆍ높이 완화 등 특례 추가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모듈러 등 유망 OSC 기술의 연구개발(R&D) 겸 건축 실증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주택 분야 OSC 핵심기술을 고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