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업계 부담 최소화…수출이익 훼손 없도록 관리"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낮은 덤핑 마진을 부과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주요국의 덤핑 마진은 4.25∼376.85%(중국), 7.42∼82.03%(멕시코), 7.11∼39.54%(콜롬비아), 14.15∼41.84%(베트남)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은 66.4%로, 이 같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다.
산업부는 민관의 합동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인 3.13%가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입 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