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픽게임즈, 삼성·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예고

입력 2024-10-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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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게임 회사 에픽게임즈가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과 삼성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에픽게임즈는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지난달 이날 국내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단행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로 삼성 디바이스 상의 어떠한 다른 스토어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에 따르면, 삼성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체결한 불법적인 계약을 포함해 구글의 앱 스토어 관행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이 세계 최대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제조사인만큼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의미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고위 경영진이 제안했던 수상한 거래 및 구글과 삼성의 계약을 통해, 앱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을 봉쇄하고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구글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위니 대표는 "에픽은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픽과 구글의 소송에서 경쟁 환경을 봉쇄하기 위한 구글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며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해당된다고 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에픽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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