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했다"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발뺌하던 30대…결말은 '구속영장'

입력 2024-10-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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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8월 대전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국인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자 B씨와 C씨 중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대전까지 40㎞가량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분석,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 두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당시 A씨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술은 마셨지만 단속에 걸릴 수준은 아니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고용한 캄보디아인들과 농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유성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체류자 C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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