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입력 2024-10-03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최근 일부 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견과류, 맥주, 우유, 치즈 등 9개 품목의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시지 등 식료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의무 시행된다. '100g당 500원' 등과 같이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중량 또는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ℓ(리터), g(그램)과 같은 일정 단위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중량이 300g인 과자 한 봉지를 15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100g당 500원'과 같은 단위가격을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 또는 판매업체가 상품의 용량 및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소비자들은 단위당 가격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했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