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입력 2024-10-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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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7‧3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그 이후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점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수수료 상한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통상 소비자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떼가는데, 업계 1위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율은 9.8%, 쿠팡이츠와 요기는 각 9.8%, 요기요 12.5%이다.

그간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율을 계속 올리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고, 업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고, 해외 일부 지역에선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란 관점에서 제도 도입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달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규제는 없는 상태다.

특히 배달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부는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10월 내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최근까지 5차례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플랫폼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를 두루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판매가격을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같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원 대책과 별개로 문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일에도 금융지원과 플랫폼 상성을 골자로 하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앞선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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