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유행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며 지자체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의 산책로, 공원, 운동장에는 '러닝크루'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붙었다. MZ를 중심으로 '러닝크루'가 유행하면서 일부 러닝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연이어 쏟아지면서다. 또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로 인도나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벌여 민폐 논란이 일었따.
MBN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운동장 안에서 5인 이상 달리기 금지,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 3인 이상 달리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서초구는 지난달에만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 관련 민원 9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는 숫자 제한 대신 '한 줄 달리기'를 제안했는데,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내에 아예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런 제재에 '러닝크루'를 즐기는 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