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복귀 지속으로 인한 학사운영 부담 의견도 있어
교육부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기습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까지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며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약 780명의 의대생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에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의대 총장들은 현재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서 학사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등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휴학 취소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