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을 상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넘긴 뒤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 글을 올리고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B씨는 광고 글에 건당 5만원만 내면 남편이나 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고 적었다.
여성 의뢰인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