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화 콘텐츠ㆍ글로벌 표준에 맞게 취급해 달라” 주장
검열이 문화향유권ㆍ표현의 자유 침해…명확성 원칙도 위배
21만 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들이 국가의 과도한 게임 검열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및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원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91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정보 유튜버 김성회 씨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이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와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총 21만750명이 서명하며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의 9만5988명을 2배 이상으로 넘어섰다.
이들 청구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범죄·폭력·음란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게임의 제작 및 유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및 게임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김성회 씨는 “오늘 대한민국 게이머들은 새 역사를 쓰게 됐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에 21만750명이 서명해줬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당초 목표 인원은 종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10만 명이었는데, 목표를 훌쩍 넘는 인원이 헌법소원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 중) 헌법소원을 택한 이유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면서 “기존 9만5000여 명의 헌법소원 최다 청구 기록을 깨 충분히 공론화되면, 이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원의 기조가 게임을 다른 문화콘텐츠와 동등하게 취급해달라는 것이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도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예전에 TV나 연예인, 아이돌, 만화에 대한 관점이 변했든 게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용된 헌법소원이 대부분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관련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취지와 관련해 이들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을 통해 일부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게임의 제작과 유통,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씨는 “(등급분류가 거부되며) 이번 헌법소원의 단초가 된 ‘뉴 단간론파 V3’의 내용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비슷하다”면서 “다만 ‘오징어게임’은 K-콘텐츠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은 반면, 이 게임은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 분류를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 같은 검열이 다른 콘텐츠와의 형평성은 물론, 글로벌 게임업계의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다른 콘텐츠와 달리 직접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방 범죄에 취약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게임에서도 폭력적인 장면은 직접 조작이 불가능했다”면서 “이것이 검열의 비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게이머 관점에서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문화향유권과 콘텐츠 소비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가 포함된다”면서 “당연히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도 들어가겠지만, 최근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술 창작의 자유까지 부가적으로 주장해봤다”고 부연했다.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해 게임의 창작이 문화예술 창작의 영역에 포함될지도 주목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본권 침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면서 “어느 정도의 검열인지도 중요하지만,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데, 현재는 게임을 개발하거나 유통을 위한 번역 등 모든 투자를 마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기 전까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두 사람은 최근 공개된 뉴 단간론파 V3 등급 심의 회의록에서 나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 의원의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판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에 주목하며 법적 명확성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만약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면 규정과 원칙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게 현재 게관위의 실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대형 게임사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의 동참도 기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형 게임사나 협회 차원의 참여 의사는 없었으나, 게임사 직원들의 참여나 응원은 많이 있었다”면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나 인식개선 등과 함께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