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환노위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방해로 이 시각까지 정상적인 감사를 개시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퇴장 당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를 명백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김문수 장관에 대해 수없이 묻고 답변을 들었음에도 미리 답을 정해 놓은 듯 친일 좌표를 찍듯 퇴장을 주장하고, 김 장관에게 답변 기회를 박탈한 금번 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국정감사를 정회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이 국감 증인에서 철회되면서 25일 종합국감에는 김 장관이 아닌 김 차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