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복합적 물 문제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담겼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뿐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