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인수에 나선 우리금융에 대해 사전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당국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금융 보험사 M&A 관련해서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
이날 권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우리금융의 보험회사 인수합병(M&A)도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 명목으로 (금감원이)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냐, 왜 사전에 소통이 왜 필요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금융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며 "주요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어떤 역할의 방식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