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시작됐다. 2일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달 2일 영풍이 재차 제기한 것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자사주 공개매수에 쓰는 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기업이 번 돈 일부를 미래 투자용으로 적립해둔 '임의적립금'의 사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영풍은 6조 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사용하는 게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고려아연은 정관상 자사주 취득에 관한 임의적립금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 중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한 최 회장과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21일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3일까지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