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석유사업법' 개정안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
석유관리원, 품질 관리 전담기관 지정…이르면 2026년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를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 연료와 재생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가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미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고, 친환경 대체 연료 기반 사업을 뒷받침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르면 2026년 관리원 내 미래기술연구소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건립, '친환경대체연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대체연료는 천연자원 석유 제품 연소 설비의 교체 없이 석유 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는 4%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돼 판매되고 있으며, 혼합량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 '친환경 대체연료' 사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바이오연료와 재생 합성연료를 신규 대체 연료로 추가해 자동차는 물론 항공과 선박 용도의 석유대체연료가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후 한 달 뒤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내놓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 시대를 맞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탄소배출량을 기존 항공유 대비 80%까지 줄일 수 있다.
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미 전 세계 19개 국가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는 'SAF 혼합의무화 제도'를 도입,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했다.
특히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석유관리원을 지정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차질 없는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 보급 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르면 2026년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해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와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양성, 국내외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석유대체연료센터는 혼합유의 품질 기준을 제·개정하고 새로운 석유대체연료의 시범보급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원료 확보와 (탄소) 감축 인증, 대체연료 표준화, 기술협력 및 인력 양성, 석유대체연료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가 친환경대체연료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을 한 후, 석유대체연료센터에서 이 연료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라며 "더 좋은 혼합유를 만들기 위해 정유사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대체연료센터도 연구개발을 따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