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변제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김레아는 면회 온 어머니에게 10년만 살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애,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안 변호사는 "보통 구상권을 실제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김레아는 재판 중에 구조금을 전부 구상해버렸다. 여러 언론에서 이를 두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며 "실제로 국가에 변제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여자친구를 19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징역 17년밖에 선고하지 않았고, 수원에서 있었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도 징역 15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장례비용이나 채무 등 긴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어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들은 유족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감형이 돼버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게 된다. 지원금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으로 안 변호사는 "벌금형 금액을 늘리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재원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3년 안에 청구해야만 주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홍보 예산도 더 써야 한다"며 "그리고 양형에 참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 씨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결국 숨졌고 B 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에게 "10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하거나,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등의 발언을 해 큰 공분을 샀다. 이에 재판부는 23일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