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마일리지 이월도 관심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 원 규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보면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 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이나 늘었다.
마일리지는 이연수익이라고 부른다. 100만 원 항공권을 구매하고 1% 마일리지 적립을 받는다면 항공사는 99만 원만 매출로 계상한다. 1만 원은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마일리자 소멸되면 부채에서 빠지게 된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결국,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못 한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코로나19 기간에 3년 연장된 바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는 이유는 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도 품절로 살 게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올해 대한항공과 합병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으로 이월되는데 1대1 기준으로 바뀔지 논란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1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1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역차별’ 불만도 나온다.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통상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용금액 1500원당 1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 7일 민생토론회에서 "두 기업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58건인데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공개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관리 ·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안은 피해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