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 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또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준수 의무자와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