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입력 2024-10-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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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신 차관은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교제 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며 "고립·은둔 청소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2만여 건의 제·개정 법령,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시행 등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조정·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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