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 살께요"···전·월세 대신 초단기 임대차 '주세' 뜬다

입력 2024-10-30 15:58수정 2024-10-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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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나 월 단위가 아닌 ‘주’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주세’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짧은 기간만 집을 빌려 살고 싶어하는 임차 수요와 공실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임대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30일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주 단위로 임차료를 내는 부동산 단기임대 거래액 규모는 약 30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6억 원에 머물렀던 부동산 단기임대는 2022년 50억 원으로 1년 만에 급등하더니 지난해에는 260억 원까지 성장했다. 삼삼엠투에 등록된 누적 매물 수는 2022년 6900개에서 지난해 2만1000개로 3배 이상 뛰었다.

계약 기간이 통상 1~2년으로 정해지는 일반적인 전·월세와 달리 단기임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원하는 만큼 살다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비교적 고액의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최근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근무제도나 한 지역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일상을 보내는 ‘한 달 살기’ 여행이 유행하며 단기임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개월 이상의 타지 출장이나 이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주거공간의 부재, 입시 등을 이유로 단기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삼삼엠투의 조사 결과 임차인은 △출장 등 업무(40%) △이사나 인테리어(20%) △여행이나 휴식(25%) △의료 및 학업, 해외 입국 등(15%) 등을 이유로 단기임대를 활용하고 있다. 60대 A 씨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위해 단기임대를 했는데 목돈 마련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연세(임대인에 1년 치 월세를 선납하는 임차 형태)보다 편했다”고 말했다.

임대인도 단기임대를 환영하는 눈치다. 통상 장기 임대보다 월 임대료가 20~30% 높게 책정되는 단기임대 특성상 수익률이 더 높아서다.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주기가 빨라 전·월세 대비 공실 우려도 낮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 26m²(이하 전용면적)는 이달 17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4만 원(5층)에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동일 평형 13층의 주세는 35만 원으로,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140만 원(4주 기준)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60m²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3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주세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38만 원을 받는다. 한 달 내내 공실 없이 세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월세 계약보다 2.4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임대인은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실과 임대 수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단기임대를 활용한다”며 “임차인은 최근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하고 보증금 부담 없이 유연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나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한다. 단기로 거주하다 보니 전입신고도 거의 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한 탓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워케이션'이나 특정 지역에서의 '한달살기'의 유행으로 일주일 단위의 단기임대를 찾는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인 또한 단기 임대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차 대상 주택을 ‘내 집’이 아닌 하나의 숙소로 생각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건물 수선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임대 대행업체에 내야 할 수수료 등을 제한 단기임대의 실제 수익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법조계 종사자는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시하고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며 “주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특이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을 적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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