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은 상표 침해 행위로부터 상표권자의 이익(사익)과 수요자의 이익(공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장경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표법 제1조에서도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표법 제230조에서는 올바른 유통 질서를 정립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비친고죄란, 상표권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개시 및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짝퉁 상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구매자와 같은 제3자가 판매업자를 신고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판매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 점을 판매업자는 반드시 인식하고, 상표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단념해야 한다.
더하여, 우리 특허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상표경찰’)를 출범한 이후 활발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상표경찰이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여,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일부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현행법하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결과이다. 따라서, 상품 판매업자들은 타인의 브랜드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를 버려야 한다. 또한 본인의 고유한 브랜드 신용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형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