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4-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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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시장은 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읍시장에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2년 5월 26일 라디오·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원 인근 167,000㎡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시장과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A 씨, 보도자료 작성 업무 담당 자원봉사자 B 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A 씨와 B 씨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가 공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공원의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토론회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랐다”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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