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고발인들 항고

입력 2024-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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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
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희석 변호사(오른쪽)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항고장을 접수하고 다음 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왼쪽 세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불기소와 관련해 항고 이유서를 접수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검찰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특수직무유기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늘 항고장 접수가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의 기폭제가 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명품백 등을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제출한 항고장에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 사건이 국민 관심사가 된 지 1년여가 돼 간다”며 “부디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전 국민적 의혹 해소 및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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