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11-04 10:16수정 2024-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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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
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올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은 올해 6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는 공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안 전 부사장은 구속기간을 약 한 달 반 남기고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8월 14일과 10월 14일 안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안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은 12월 중순까지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0년 삼성전자의 초대 지식재산권(IP) 센터장으로 선임돼 약 10년 동안 삼성의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NPE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미국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CC’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될 특허를 선별해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21년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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