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입력 2024-1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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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4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본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죽어있는 권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 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 관심이 쏠렸다”며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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