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으며,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채무나 안내 일부가 누락 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도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도달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매입추심업자도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회수 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상각채권 등을 양도할 때 장래이자 면제여부 등을 통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추심행위가 법규에 따라 통제되기 위해 방문·전화·우편발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하고, 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인 연락만을 제외하도록 연락 유형을 명확히 구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자율적 채무조정과 관련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는 한편, 조속히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부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체 채무조정 관련해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대부업 이용자에게 금감원은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했다”며 “대부업 이용자는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 자율점검을 할 예정이며, 미흡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