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K-ICS)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K-ICS 비율 내부모형 승인 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K-ICS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K-ICS 내부모형 승인은 사전 준비부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사전 협의'는 승인 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다.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승인 신청' 단계에선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심사'에선 금감원이 승인신청서, 입증자료를 심사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내부모형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는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사후검증 결과 보고'는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 이후 적정성 사후 검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 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5가지 요소는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충격수준 등) 산출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