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입력 2024-11-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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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
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
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4 SK그룹 CEO세미나'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SK그룹)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한이 8일 끝난다.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겠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사건을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심에선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및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서열 2위의 SK그룹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조3808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 대부분을 이 팔아야 한다.

최 회장은 SK㈜에 1297만5472주, 1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 가치는 7일 기준 1조8856억 원에 해당한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역시 흔들리게 된다. 최 회장의 재산 가운데 SK실트론 지분은 비상장이라 당장 매각하기 힘들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대법원에서 심리 속행 없이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여를 넓게 인정한다면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벌이나 자산가에 대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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