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3000만 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0년 삼성전자의 초대 지식재산권(IP) 센터장으로 선임돼 약 10년 동안 삼성의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2019년 7월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2021년 11월 미국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아 소송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