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를 취득하거나 재매각할 때 공시가 강화된다. 또 전환주식의 정보가 확대 제공되며 영문공시 시한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나온 CB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를 취득하거나 재매각할 경우 투자정보 적시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CB 등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 공시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각각 불성실공시로 제재받을 수 있다.
CB처럼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CPS)나 상환전환우선주(RCSP) 등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 정보가 시장 신고사항으로 규정된다. 앞서 CPS나 RCSP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있었다.
코스닥시장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도 기존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됐다. 앞서 1주일 개념에서는 공휴일 포함 시 영문공시시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분량이 많은 공시의 번역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며 "코스닥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 제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