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에 대한 법률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미혼부 등이 법률 자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출생할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해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가부가 한부모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만 원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 역시 1만 명 이상 확대한다. 또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절차를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