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4-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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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적 사실 인식부터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나섰고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모른다’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 활용 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뒤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항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식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면서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면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짧게 말을 마친 뒤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상실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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