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0만원 범칙금 부과...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차량 무단방치는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단 차량방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 26만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만4685대로 약 6% 감소했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만5897대보다 1만1212대가 줄어든 수치로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만대에서 올 상반기 1703만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했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