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 전원회의에 대형병원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받아온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상정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주 전원회의 상정된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곧 제재 수위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병원 8곳이 제약사들로부터 기부금과 학술지원까지 받아 온 부당이득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공정위가 위반 사안이라고 보는 부문은 기부목적이 불확실한 이른바 ‘랜딩비’나 ‘매칭비’ 등과 연계돼 ‘불법리베이트’로 추정되는 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이다.
이들 병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은 정부의 경쟁당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칼날이 업체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약사들에 대해 상반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심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감시활동이 계속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실효성있는 제약업계의 공정거래규약과 관련 심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간 공정위는 제약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총 40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 고발 조치한 바 있다.